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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적과 관련한 전화 민원 창구를 '이민 행정 콜센터'로 일원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적 신청 등에 대해 문의할 때에는 주무 부서인 국적난민과 대신 이민행정콜센터, 02-2650-6399로 전화하면 됩니다. 법무부는 콜센터에서 전화 민원 업무를 전담하게 되면 주무 부서는 국적 심사 업무에 주력할 수 있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