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파행 경실련 손해배상 소송 기각당해 _소셜 포커 게임에서 찍은 사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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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오늘 국회 파행 때문에 입법이 늦어져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경실련이 국회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이유 없다며 경실련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법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헌법상 입법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재량에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국회공전으로 국회의원들이 시민 개개인에게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입법 행위를 게을리 했다고 국회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3권분립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실련은 판결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법원의 판결에 분노와 실망을 느낀다고 밝히고 재판부가 3차 공판을 끝으로 서둘러 변론을 종결한 것은 정치권 눈치보기와 구시대적 전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장기간 민생을 팽개치고 파행 공전을 일삼은 정치권의 개혁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들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