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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조선일보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심층해부 언론권력' 시리즈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7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8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 재판부는 또 동아일보와 인촌기념회 등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배소송에서는 3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문제삼은 13건의 보도 가운데 '조선일보 사주 편법상속'과 '상속권 다툼' 등 2건의 기사와, 외부 기고자의 칼럼 '사회적 흉기' 등이 충분한 근거없이 단정적 표현을 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아일보가 기자들을 동원해 한겨레 뒷조사를 한다'는 취지의 보도와 만평도 근거없는 명예훼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2001년 3월 '심층해부 언론권력'이라는 시리즈 기획기사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사주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으며 두 언론사와 사주 등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