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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해상 대치 사태가 이틀째를 맞아 오늘 오전 양국이 대치를 풀기로 합의하면서 타결됐습니다. 한일 정부는 오늘 오전 11시 반 쯤 일본측이 순시정을 철수시키고 우리측이 신풍호의 관할권을 갖고 불법 조업 여부를 조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울산 앞바다에서 신풍호를 놓고 벌어진 한국 경비정과 일본 순시정의 대치 상태는 30여 시간만에 종료됐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우리측은 신풍호가 일본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 사실과 검문에 불응해 도주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시인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측 국내 법령을 위반한 만큼 그 담보금으로 우리돈 5백만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보증서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측은 이와 함께 신풍호 선장의 불법 조업 여부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측은 당초 신풍호가 정선명령에도 불구하고 도주했으며 바다에 추락한 자국 보안관의 구조를 외면했던 점을 들어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나라 모두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한일 관계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원만하게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