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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9일 증시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인터넷 증권범죄신고센터를 개설합니다. 금감위는 증권불공정행위와 관련된 각종 신고와 제보를 인터넷 주소 www.cybercorp.or.kr로 접수받아 조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고대상은 시세조종행위, 미공개정보이용행위, 허위사실유포행위, 인터넷을 통한 증권불공정행위, 불법공모행위 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