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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족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지 않고 가족이 대신 서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보험사가 보험료나 보험금을 고객에게 주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융감독원은 말로만 소비자 보호를 외칠 뿐 실제로 보험사를 징계한 적은 없습니다. 박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선우씨는 지난 1998년 대한생명 저축성 보험에 가입해 4천 5백여 만원을 불입했습니다. 김씨는 9년이 지난 뒤 수익률이 지지부진하자 보험을 해약하고 환급금으로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그뒤 김씨가 부모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할때 대리 서명을 했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며 이미 받아간 해약 환급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김선우(보험계약자) : "소장을 보내거나 내용을 보면 정말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런걸 볼 때마다 며칠밤을 지새야 되고..." 김씨는 대리서명을 해도 된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을 믿고 계약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보험사는 본인서명은 계약의 기본이라며 계약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대한생명 대리 : "고객께서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주게 될 경우에 지급된 해약환급금을 반환받기 위한 취지입니다." 지난해 남편 명의로 현대해상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최모씨도 설계사가 권하는대로 대신 서명을 했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00(보험 가입자) : "우리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본인 사인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본인서명이 없이 체결된 계약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김미숙(보험소비자협회 회장) : "보험회사의 자율을 인정해준다는 미명 하에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를 하는 계약 건들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