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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학원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설학원의 어린이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강조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당시 7살 이 모 군은 자신이 다니던 학원 앞 도로에서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법정으로 이어진 이 군의 부모와 학원간의 쟁점은 학원의 책임 여부. 이 군의 부모는 아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 학원 밖에 나왔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학원장이 학생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군이 판단능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저학년생이었고, 학원 차량으로 통학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학원 차량에 탔을 때부터 부모에게 데려다 줄 때까지 학원장이 이 군을 전반적으로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학원이 쉬는 시간에 함부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평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외출도 통제하는 등 주의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2심 재판부가 일부 학원생들이 이면도로를 걸어서 통학했고, 학원측이 학생들을 통제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학원의 보호. 감독 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판단 능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 운영자들은 교습활동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학원에서 보내는 사교육 시간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속에서 학생 보호와 감독에 대한 학원의 법적 책임을 보다 폭넓게 규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