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장 변화…‘대통령 수사’ 필요성 검토_포커를 배울 수 있는 앱_krvip

검찰 입장 변화…‘대통령 수사’ 필요성 검토_포커 우먼의 멋진 이미지_krvip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규정한 헌법 조항입니다.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 그러니까 기소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임 후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더라도 현직에 있을 때는 국가 원수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형사 처분을 유예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다면 수사는 가능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당선인 시절 BBK 특검의 방문조사를 받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현직에 있을 때 불법 대선자금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실제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를 받는 현직 대통령이 됩니다.

수사 초기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던 검찰의 입장도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현웅(법무장관) : "자청을 할 때는 제한없이 아마 조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진상규명에 필요하다면 수사의 필요성, 가능성 이런 것들 검토해서 건의를 할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질 경우, 청와대를 직접 방문하거나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서면조사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