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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의 생활실태조사를 벌이면서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 비장애인을 조사대상에 포함해 결과적으로 수 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3일 복지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제28조와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5년 마다 `활동제약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조사를 위해 2005년에 9억4천 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 조사는 장애인출현율을 조사해 전국의 전체 장애인 수를 추정하고, 재가(在家) 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서비스 수혜실태 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생활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장애인 5천466명과 비장애인 11만3천840명 등 총 11만9천306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기존의 통계자료를 활용하면 조사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데도 세심한 고려없이 아까운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비장애인의 소득.소비실태는 통계청의 `가계조사'결과를 활용하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복지부는 `활동제약자 실태조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전체 조사대상자(11만9천306명)의 95%(11만3천840명)를 비장애인으로 정한 후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통계청의 `가계조사'통계를 이용하면 비장애인을 조사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없는데도 복지부가 장애인 생활실태를 알아본다면서 도리어 비장애인의 생활실태 조사에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다는 비판인 셈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비장애인에 대한 조사비용 약 4억7천 만 원을 아끼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활동제약자 실태조사'시 비장애인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통계청의 `가계조사'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