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지원” 가입자 모은 뒤 ‘나몰라라’_브라질이나 카메룬에서 승리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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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단말기 대금을 지원해 주겠다며 가입자를 모은 뒤 보조금을 주지 않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들어 지난 5월까지 휴대전화 보조금 약정 불이행과 관련한 피해 상담 건수가 9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4건보다 10배 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보조금을 약정받고 실제 지원받지 못해 구제받은 건수는 108건으로 지난해 31건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108건 가운데 78건,72%는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받았더라도 보조금 약정 내용이 쓰여 있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이는 가입계약이 전화로 이뤄졌거나 정부의 초과 보조금 지급 규제 때문에 계약서에 약정 내용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판매점에서 약속한 보조금 액수는 평균 69만 원으로, 보조금 지급 허용 상한액인 27만 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판매점의 보조금에 대한 구두 약정은 말을 바꾸는 경우 확인이 어려운 만큼 계약서에 약정금액과 지원기간, 지원방법 등을 기재한 뒤 교부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요금 할인 혜택이 단말기 보조금으로 둔갑되는 경우가 많아 단말기 구입대금과 휴대전화 통신요금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