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관리에 400만 원”…서울시, 무면허 미용업소 9곳 적발_돈 벌기 위한 고양이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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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탈모 관리와 반영구화장 시술 등을 해온 무면허 업소 9곳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부터 석 달간 수사를 벌여, 가맹점 형태의 무신고·무면허 두피 탈모전문 관리업소와 불법 반영구화장 시술 업소 등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소 운영자 10명은 형사 입건됐습니다.

우선 가맹점 형태 두피 탈모전문 관리업소의 경우 모두 49개소를 조사했고, 이 가운데 면허 없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해 온 3개 가맹점 브랜드 6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이 업소들은 두피관리 상담실을 설치하고 두피 확대촬영으로 머리카락 상태 등을 확인한 후, 고객에게 두피·탈모 관리프로그램을 1회당 5만 원에서 10만 원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탈모로 고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장기관리 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패키지 상품으로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두피관리 등 머리나 피부를 손질하는 업무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관할 행정청에 미용업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또 부분 마취 크림의 부작용을 간과하고 의사면허 없이 눈썹이나 아이라인 문신 등 반영구화장 시술을 한 3개 업소를 적발하고 운영자 4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SNS를 통해 시술 등을 소개하고 사전예약을 받아 간판 없이 오피스텔에서 은밀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한 곳은 오피스텔 내 미용업으로 신고된 장소에서 샵인샵(매장 안의 매장) 형태로 운영해오다 적발됐습니다.

나머지 2개 업소는 연락처 등도 남기지 않고 카카오톡만으로 예약을 받은 후 예약금 입금 후에 장소를 공개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영구화장은 마취 크림을 바르고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에 바늘을 이용해 표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의 일종으로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전문 면허가 있는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영구화장 시술에 사용되는 부분 마취 크림은 의약품에 해당해, 전문 의료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사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발된 업소들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