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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집세를 내는 대신 집안일을 해 주겠다며 하숙집을 구한 뒤 주인집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30살 장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40살 남 모 씨의 아파트에서 TV와 노트북 등 4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룸메이트를 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집세를 낼 형편이 되지 않지만 대신에 청소 등 집안일을 하겠다"는 글을 올려 하숙집을 구한 뒤, 하숙한 지 이틀 만에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