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시행에도 과제 여전_거위 룰렛 게임_krvip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시행에도 과제 여전_무료 포커 확률 계산기_krvip

<앵커 멘트>

각종 폭언 등 이른바 '갑질' 횡포에 시달리는 서비스직군 종사자들, 억울해도 참는 경우가 맣은데요.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지만 공무원 등만 보호받게 돼 있는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점원 두 명이 무릎을 꿇은 채 다리를 꼬고 앉은 고객을 향해 고개 조차 제대로 들지 못합니다.

매장 직원의 응대가 기분이 나쁘다며 시작된 고객의 항의, 점원은 바닥에 꿇어앉아 연신 사과를 하지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녹취> 고객(음성변조) : " 지나가다가 나 마주치면 그때도 죄송하다고 하게 내 얼굴 똑바로 외워."

잊을만 하면 나오는 고객 갑질 횡포!

대형 마트에서 10년 넘게 일 해온 송지원 씨도 이 같은 감정 노동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터뷰> 송지원(대형마트 판매 직원) : "빨리 그 자리를 면하고 싶고 빨리 피하고 싶으니까 죄송합니다를 연발해요. 그럴때마다 가치관 혼란이 생기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유통업 서비스직 종사자 10명 가운데 6명은 고객으로부터 폭언 등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대인 기피 등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17%에 이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만들었지만 공무원 조직과 산하 위탁 기관으로 보호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또 시행 세칙도 아직 없습니다.

<인터뷰> 이 건(아주대 행정학과 교수) : "실효성이 있으려면 조례를 구체화할 수 있는 매뉴얼과 정례 활동이 수반할 필요.."

갑질 횡포에 대한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등 예방적 대책 역시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