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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스마트폰에서 각종 유료와 무료 애플리케이션 이용하는 분들 많은데요.

이 앱 시장의 양대 강자인 구글과 애플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약관에 대해 '불공정' 판정이 내려진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게임을 하고, 음악을 듣고, 영화도 보고, 스마트폰으로 이런 콘텐츠를 즐기려면 앱을 깔아야 합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가운데 7명이 이용하는 구글 앱 시장의 약관을 살펴봤습니다.

판매된 앱은 모두 반품과 교환, 환불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2위 사업자인 애플은 어떨까?

앱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손해를 봐도 사업자는 책임이 없다는 것에 동의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애플 코리아 관계자 : "법 위반이 아니고요. 모든 전 세계에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만약 이게 문제가 됐으면 전 세계적으로 다 문제가 됐었겠죠."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일 수 있다며 조사에 들어가자 구글과 애플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조항을 자진 시정했습니다.

<인터뷰> 황원철(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외국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시간적·지리적 제약으로 인해서 구제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에 비해서 약관의 시정을 통한 피해 방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이용 약관 가운데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내 앱 시장 규모는 2조 4천억 원대, 해마다 20% 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앱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앱 약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