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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일본의 우리나라 어선 납치와 가혹행위를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한다는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일본의 이 어선 납치사건이 쟁점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신성범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신성범 기자 :

국회는 오늘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문에서 일본이 한.일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직선기선을 설정해 기존의 통상기선 밖에서 조업중이던 한국어선을 나포한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한도 (신한국당 의원) :

일본 정부당국의 우리 어선에 대한 불법납치 억류행위는 한일 어업협정을 스스로 파괴하고 국제법적 의무를 져버리는 불법행위라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신성범 기자 :

결의문은 일본 정부는 우리 선원에 대한 가혹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찾아내 처벌할 것, 어민피해를 보상할 것 등을 아울러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정부의 대책도 따졌습니다.


⊙김상우 (국민회의 의원) :

지난 1월에 일본이 직선기선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을때부터 이미 일본이 뭔가를 저지를 수 있다는 예상을 했어야 됩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비도 했어야 합니다.


⊙이상현 (신한국당 의원) :

일방적 영해선포와 불법적인 어선납치에 대해서는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기주 (외무부 차관) :

국제법적 위반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일관계의 제반 여건에 비추어 우선 외교적인 노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


⊙신성범 기자 :

오늘은 신한국당측이 이회창 대표의 아들 두명을 병역면제문제를 먼저 제기하며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송훈석 (신한국당 의원) :

구체적 병역처분 관계와 병역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국방부 장관) :

본인들이 군복무를 필하기 위해 입대하였으나 모두 체중미달로 불합격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신성범 기자 :

야당의원들이 보충질문까지 해가며 집요하게 추궁했지만 김동진 국방부장관은 적법절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신성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