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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조건부 허가된 코로나19 자가검사용 제품의 사용 수칙을 안내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9일) 코로나19 자가검사와 관련해 결과가 ‘양성’이 나오면 바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해야 하고 ‘음성’이 나와도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품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감염이 의심되면 PCR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 1시간 전부터는 코를 풀거나 씻지 말라고 요청했고, 제품 설명서에 제시된 반응 시간을 초과하거나 검사할 때 이물질이 오염되면 비특이적 반응 때문에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음성이 나오더라도 검사에 사용한 면봉이나 검사기, 장갑 등은 비닐에 밀봉해 폐기해야 하고, 양성으로 나오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을 때 검사 키트를 지참해 폐기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