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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형 IT기업 일명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 데이터 독점과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늘(15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를 비롯해 시중은행과 보험·카드사 보안기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최근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대형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 우려 등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고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네트워크 효과, 이용자가 플랫폼에 묶여 벗어나기 어려운 ‘록인(Lock in)효과’가 커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손해전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등 우월적 지위 남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금융권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수요에 맞춰 오픈뱅킹의 참여기관과 제공서비스 등을 대폭 확대 개편해 오픈파이낸스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이데이터에서 더 나아가 개인화된 금융·생활 서비스를 제공받는 나만의 공간 개념으로 ’마이 플랫폼‘ 도입을 추진해 하나의 앱에서 금융은 물론 생활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형 개인 디지털 공간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선 정보공유, 업무위수탁, 부수·겸영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슈퍼원앱(Super One-app) 전략 등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규제도 합리화할 방침입니다.

고 위원장은 쟁점이 되고 있는 현행 망분리 규제와 관련해선 “금융보안에 관한 대원칙을 유지하되, 업무 성격이나 개인정보 취급 여부 등을 고려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제도화 논의해 참여하겠다고 발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