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2개사 주한미군 유류납품 담합…벌금내고 합의”_말하는카지노 여행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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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는 현지시간 20일 주한미군 유류 납품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적발된 한국 정유업체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이 약 1천400억원의 벌금 등을 내고 민·형사 소송을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두 업체가 입찰 담합과 관련한 형사상 혐의를 인정했으며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합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두 업체와 회사 소속 개인 7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담합은 한국 주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진 것으로 당시 조사됐습니다.

이번 두 업체의 민·형사 소송도 지난해 사건과 같은 취지로 미 법무부는 군 계약과 관련해 불법 이득을 챙긴 기업들을 단속해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8천310만 달러(약 939억원)의 민·형사 벌금을 내기로 했으며 에쓰오일은 합의를 위해 4천358만 달러(약 492억원)를 지불키로 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3개사도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약 8천200만 달러(929억원)의 벌금과 약 1억5천400만 달러(1천745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 "이들은 연료 공급 계약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행위에 가담했고 조달 과정의 적법한 기능을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