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소음 가축 유산, 피해 배상 해야” _교환하고 수익을 창출하세요_krvip

“헬기 소음 가축 유산, 피해 배상 해야” _에서 플레이하는 손_krvip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산불 진화를 위해 동원한 헬기의 소음 때문에 가축이 유산하는 피해를 본 축산업자에게 자치단체는 3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초 울산시 울주군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울주군이 동원한 소방용 헬기의 소음으로 인해 사육중이던 암소 2마리 중 1마리가 나흘 후 유산했다며 울주군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산불 진화에 동원된 러시아제 헬기의 소음도는 해당지점에서 2백미터 안에서 최대 87에서 110데시벨로 나타나 가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70데시벨을 넘었고 헬기 소음 외에는 유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없는 사실 등이 확인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