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도 감기로 종합병원 이용하면 약값 더 내야”_어느 십자형 눈썹에 경골 홈이 있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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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차상위 계층도 의료 급여 환자와 마찬가지로 감기와 당뇨 등 가벼운 질환이나 만성 질환으로 종합 병원을 이용해 외래진료를 받고 약을 지으면 약값을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상위계층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를 내주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18살 미만 아동 등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도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 외래 진료 뒤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자기 부담금이 지금까지의 500원 정액에서 전체 약값의 3%로 오릅니다.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잠재 빈곤층'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으로 33만여 명이며, 이 가운데 3천여 명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가벼운 질환의 외래환자가 대형병원에 몰려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