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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우회상장 기업이 터무니없이 높은 합병가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코스닥시장의 합병이나 우회상장을 위한 합병 등에서 비상장기업의 합병가액이 과대 평가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의 발행과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다음달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장기업의 수익가치를 산정할 때 기존에는 4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최저이율 평균의 1.5배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해당기업의 차입금 가중 평균 이자율의 1.5배를 적용하도록 해, 실제 자금조달 비용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2년 합병에서 비상장기업의 수익가치가 자산가치보다 평균 5.2배나 높게 평가됐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방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