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 항공기 방공구역 침범 증가”…군, 국내법 보완_현금 슬롯은 돈을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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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12월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주변국 항공기의 침범 횟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부가 관련 법률 보완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미식별 항공기의 국적이나 제원 등을 식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군용 항공기 운용 등에 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장거리 레이더를 활용하거나 군용기가 직접 출동해 항공식별구역 침범 항공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에 대한 조치 근거만 법률에 명시돼 있어 항공식별구역에 대한 조치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12월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된 새로운 항공식별구역을 발표했는데, 이어도 등 일부 구역에서 주변 국가와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돼 우발적인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