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사고나면 해경청장이 방제 총괄”_정량적 베타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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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청장이 긴급방제 조치를 총괄 지휘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긴급방제를 총괄 지휘하고 이를 위해 해경청장 소속으로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개정 조치는 지난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일어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방제대책본부의 역할이 중복돼 긴급방제 조치에 혼란을 불렀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또 벤처기업의 유형에 관계없이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