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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료비를 전액 보장해 주는 개인 의료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보상받는 금액은 한 개를 가입했을 때와 같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보험사들이 가입자들한테 정확히 알리지 않고 공공연하게 중복 판매를 했기 때문인데, 다음달부터 이 같은 중복 판매가 금지됩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김모 씨는 의료비를 100% 보장해 준다는 개인의료보험을 세 개나 가입했습니다. <녹취> 김모 씨(개인의료보험 중복가입자) : “건강보험에서 해주지 않는 혜택도 많고 그리고 일단 질병에 걸리면 세 군데에서 다 돈을 받을 수 있어서 세 군데 다 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의료보험은 한 개 가입하나 여러 개 가입하나 받는 보험금은 똑같습니다. 보험사들이 손보 전산망을 통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의료비를 분담해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중복 가입하면 가입자만 손해란 뜻입니다.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고객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중복가입을 시켜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개인의료보험 상품의 중복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앞으로 신규계약 때 중복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 중복 가입해도 보상금이 같다는 사실 역시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인터뷰> 제종옥(금융위 보험과) :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설명의무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중복 보험 가입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이번 규정 개정을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러나 이 대신 의료비를 전액이 아닌 90%만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