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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 태양광발전소 개발 허가와 관련해 거액을 받은 혐의로 42살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전남 신안군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는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신안군 공무원을 통해 빨리 개발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을 건넨 김씨의 회사가 신청한 개발사업이 신안군의 허가를 받기는 했지만 이씨가 신안군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