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국회폭력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_슬롯 초콜릿 에이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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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2부는 국회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보좌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상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경로가 있었는데도 국회의원과 취재진이 있는 자리에서 욕을 하고, 한나라당 보좌관을 폭행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08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지난해 7월 미디어법 통과 당시 보좌관을 폭행한 사건이 병합돼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의원은 선고 직후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