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산지 허위 표기도 유죄 _농구로 돈 버는 방법_krvip

국내 원산지 허위 표기도 유죄 _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체육관에서 훈련_krvip

⊙앵커: 식품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대법원이 엄격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산지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이 봐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지역에서 생산된 쌀은 맛이 좋아 다른 지역의 쌀보다 비싸게 팔립니다. ⊙쌀 상인: 쌀이 3만 6천 원짜리부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갖다 팔지 못해요.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자: 이것(경기미)은 얼마예요? ⊙쌀 상인: 5만 9천 원입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에서 쌀유통업을 하던 박 모씨는 바로 이 점을 노렸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사온 쌀에 E-좋은 쌀이라는 상표를 붙여 원산지를 국내산, 가공자는 경기도 김포의 한 농원으로 표시했습니다. 또 포장지에 김포가 들어간 인터넷 홈페이지 이름도 표시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원산지 허위표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이상 무죄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포쌀이 익산쌀보다 비싸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 씨가 포대에 김포이름이 들어간 가공자와 홈페이지를 표시한 것은 내용물을 김포 쌀로 오인하게 할 위험이 있다며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산지 허위표시는 일반 사람들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다르게 인식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하며 여기에는 간접적이고 암시적인 표시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먹거리에 대해 편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풀이됩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