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인권법 등 의결(대체) _파우스타오의 베토 게데스_krvip

국무회의,인권법 등 의결(대체) _그들은 포커 번역을 할 수 있나요_krvip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의 인권보장 기능을 감시.구제.보완할 국민인권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한 인권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국민인권위원회는 진정이나 직권에 의해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아닌 정부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와 차별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원회는 또 진정에 대한 처리방법으로 긴급구제조치 권고와 조정,법률구조, 고발이나 수사의뢰, 또는 관계법령이나 제도의 개선권고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인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권위원과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위원회에 대한 진정서 작성 등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국가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와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당해 경비의 5%이내에서 예산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산회계법시행령개정안 등 모두 26개 의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