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前회장 등 비자금 조성 38억 배상” _돈을 벌기 위해 학교에서 무엇을 팔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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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대한통운 청산 관리인이 "장부외 자금을 횡령했다"며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 전 대한통운 이사진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8억원을 연대해서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최원석이 부외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이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회장은 대한통운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1993년 6월 대한통운 부사장으로 승진한 김여환씨를 시켜 38억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