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세원법’ 속도…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_브라질 최대 규모의 도박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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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故 임세원 교수를 추모하는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선 이른바 '임세원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탄력을 받고 있는건데요.

우려했던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법이 만들어지는 일이 또 반복된단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신의 주치의인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박 모 씨는 극심한 조울증을 앓았지만 1년간 외래 진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게 하는 '외래치료명령제'가 이미 있지만,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해 등록률은 현재 30%대에 불과합니다.

[권준수/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 "재발을 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사실은 좀 위험성이 있죠. 어떻게 빨리 치료를 받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할 것인가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호자 동의 없이도 의료진 판단에 따라 치료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다만 실제 관리를 담당할 센터가 15개 시군구에는 아예 없고,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대표 발의 :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기 어렵죠. 그래서 법안의 개정과 함께 이에 따라서 예산이 같이 수반이 돼야합니다."]

의료진을 폭행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하는 법안은 이미 국회에 7건이나 제출돼 있습니다.

앞선 논의에선 "일률적인 처벌 강화는 과도하다", 청원경찰 배치 역시 "재정 부담이 있다"는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인과 유족의 뜻을 기려 여야가 발빠른 재논의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 TF를 꾸렸고, 자유한국당도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국민이 희생된 뒤에야 법을 만드는 이른바 '사(死)후입법' 이라는 국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또 드러났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