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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살 박 모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오늘(1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청구명령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방식이 잔혹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살인"이라며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따로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 변호인 측은 "계획적 범행이 아닌 단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해 10월 4일 새벽 2시 반쯤 경남 거제의 한 선착장 주변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7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계속해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범행 전 휴대 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기록을 확보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박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