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줄어” vs “불평등 개선”…내년도 최저임금 논쟁 ‘불가피’_포커 입장 마오스 없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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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노동계가 오늘 각각 정 반대의 내용을 담은 토론회를 열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무력화됐다고 반발하지만, 정부는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간 불평등 개선 효과는 확실하다고 밝히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도 논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아온 학교 비정규직 조영란 씨.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 작년보다 10.9%나 올랐는데도 손에 쥐는 봉급은 오히려 줄었다고 말합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결정으로, 작년까지 빠져 있던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들이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기준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조영란/학교비정규직 : "작년보다 올해 급여가 오르는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물가도 오르는데. 그런데 저희는 작년보다도 오히려 낮아졌어요. 12만 원씩이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민주노총은 자체 상담센터로 들어온 제보의 절반 가량이 수당이나 상여금의 기본급화로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었고, 휴게시간 연장 등 편법으로 임금을 줄인 곳도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유근영/마트산업노동조합 조직국장 : "투잡을 뜁니다. 일을 하면서 4시 이후에는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밤까지. 이런 식으로 생계가 오히려 어려워지고 무너지는 거죠.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취약업종에서도 나타났다고 언급했습니다.

도소매업와 음식, 숙박업 등 일부 취약 업종에서 고용 감소 현상이 목격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긍정적 효과도 수치로 증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득이 가장 적은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소득이 지난해 각각 19, 18%씩 오르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또 중위임금의 3분의 2, 지난해 기준 179만원 이하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도 지난해 19%로 전년보다 3%p이상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준영/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조사되기 시작한 이후로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것은 2018년이 처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조사 결과들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해 올해 최저임금 논의 참고 자료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