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주면 수백만 원”…신종 사기 주의_돈을 벌기 위한 유료 시장 코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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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럴싸한 이유를 들어 통장을 빌려달라면서, 그 대가로 일주일에 수백만 원을 준다는 광고 문자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한 신종 보이스피싱인데요.

함부로 통장을 빌려줬다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 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0대 김 모 씨는 몇 달 전 문자메시지 하나를 받습니다.

주류 회사라면서 대금의 45%를 세금으로 내다보니 영업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류 대금을 대신 결제할 통장을 빌려 달라고 합니다.

8백만 원까지 준다는 말에 통장을 만들어 보냈지만 김씨가 받은 건 은행거래 중지 통보였습니다.

<녹취> 김 모 씨(대포 통장 피해자/음성변조) : "은행에서 거래가 안 된다는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알아보니까 불법 보이스피싱하고 연관된거다."

이 문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보낸거였고 김씨의 통장은 이들이 돈을 받는 대포통장으로 쓰였습니다.

최근 1년 간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접수된 것만 570여 건, 1년 새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녹취> 대포통장 개설 사기범(음성변조) : "건당 7만 원씩 지급을 해드리는데, 보통 하루에 3개 내지 6개 정도 개설을 해와요. 일 하시는 분들이."

통장 하나 빌려주는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공범이 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 권순표(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 "금감원에 신고를 해주시면 전화번호 이용 중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소비자의 피해를 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노리는 신종 사기수법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