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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우리당은 오늘 고위 공직자가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김한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장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이 재산등록을 할 때 재산의 취득날짜와 경위 등을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