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주택 면적제한·공간규제 완화”…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텍스트를 번역하여 수익을 창출하세요_krvip

“원룸형주택 면적제한·공간규제 완화”…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시간을 절약하세요 론도노폴리스_krvip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에 대한 제한도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토부는 원룸형주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2009년 도입된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 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고, 욕실과 보일러실 이외의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룸형 주택’이라는 용어를 ‘소형 주택’으로 바꾸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게 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도 개정돼 관리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됩니다. 외부회계감사인이 금융기관 계좌잔고를 조회·확인하는데 더해,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외부회계감사인이 따라야 하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시간과 장소·참석위원의 주요이력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당사자에 통지하도록 해,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7일까지 우편, 팩스·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