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근무수당’ 지급 규칙 개정 _돈벌수 있는 믿을만한 사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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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군유해발굴단 요원과 군 헬기 등의 병 승무원 등도 위험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스킨 스쿠버와 잠수사 요원들의 수당 지급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군 헬기에 탑승하는 병 승무원은 매달 3만 원의 위험수당을 받게 되고 국군 유해발굴단 요원들도 계급에 따라 매달 만 8천 원에서 3만 7천 원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또 스킨 스쿠버와 잠수사 요원들의 수당 지급 기준도 분기마다 세 차례에서, 반년에 여섯 차례로 완화됩니다. 국방부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며 개정 규칙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