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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달초 황금 연휴가 시작됨에 따라 이달말까지 야영과 샛길 출입, 산나물 채취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특히 연휴 기간 동안 낙석 사고나 조난 등 안전 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자연 훼손 행위와 샛길 출입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야영이나 샛길출입, 산나물채취 등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