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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48억 3천만 원을 들여 경기도 평택항에 종합물류센터를 지었지만, 본래 취지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다 재정 적자도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1일) 이러한 내용의 제주도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전문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보름에 걸쳐 제주도의 기관운영 업무를 전반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3년 수도권의 제주산 농수산물 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48억 3천만 원(국비 50%, 도비 50%)을 들여 평택항 부지에 제주종합물류센터를 조성해 민간 업체에 임대했습니다.

하지만 물류센터에 입주한 업체 4곳 중 3곳이 물량 부족 등의 사유로 계약을 포기해, 지난해부터 물류센터가 비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물류센터 사용료 등의 수익으로 부지 임차료를 충당하지 못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억4천여만 원의 누적 재정손실을 봤고, 앞으로도 연 2억 8천만 원(2019년 기준)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물류센터를 설립하기 전인 지난 2009년 수도권 물류센터를 직접 짓기보다는 기존의 물류센터를 빌려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지역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12월엔 제주항과 평택항을 잇는 여객선이 운항을 중단해 물동량 부족이 예견됐는데도 물류센터 건립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서귀포시가 2016년 쓰레기매립장을 증설하면서 주변 영향 지역을 적절하게 결정·고시하지 않았고, 인근의 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신축하면서 타당성 투자심사 등을 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제주도지사와 서귀포시장 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시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재정투자사업의 예산을 집행한 제주도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