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재 의원 체포요구서 국회 제출 _미나스제랄에서 누가 이겼나_krvip

강삼재 의원 체포요구서 국회 제출 _아르헨티나전, 누가 이겼나_krvip

안기부 예산 구 여권 유입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에 대해 발부한 체포 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서울 지방법원 당직 재판부는 어젯밤 강삼재 의원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해 체포 동의 요구서를 발부했고, 이를 전달받은 법무부는 오늘 오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통과될 경우 곧바로 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강제 수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서울지방법원 당직 재판부는 강 의원이 검찰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에서 별다른 기각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강의원에 대해 체포 동의 요구서를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강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영장 청구서에서 강 의원이 지난 주말 계좌 관리인인 경남종금 전 직원 주모 씨에 대해 해외 도피를 권유했고, 개인 계좌에 입금된 안기부 돈 14억 2천만원가운데,3억 4천 5백만원을 선거가 끝난뒤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처리될 때까지 당분간 구속된 김기섭씨와 황명수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사는 소강 상태를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특히 안기부 돈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된 정치인 10명에 대한 소환 조사도 강의원의 처리 결과를 지켜보며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강삼재 의원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경우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정치인들의 소환 시기와 폭이 강삼재 의원 처리 문제에 달렸음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당시 신한국당의 재정국장인 조익현 전 의원이 잠적함에 따라 조 전 의원을 전국에 수배하는 한편,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인 이모씨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