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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사채업자들이 의뢰한 고객의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해주고 2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서울 미아동 36살 이 모씨등 2명에 대해 신용정보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잠원동에 무허가 정보통신 회사를 차려놓고 생활정보지에 개인 신용정보를 알려준다는 광고를 낸 뒤 회원으로 가입한 사채업자 6백 70명에게 사채 대출 고객 만 7천여명의 신용거래 실적 등을 제공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달 동안 회원으로 가입한 사채업자들에게 수수료로 월 3만원씩, 모두 2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