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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전 국토의 절반이 '빛 공해' 기준을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빛 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가장 엄격한 빛 공해 기준이 적용되는 1종 구역으로, 농림지역은 2종, 도시지역은 3·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범위가 국토의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구역에는 종별로 다른 빛 방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환경부는 구역 지정 전에 빛 공해 영향평가를 시행해 인공조명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또 하늘로 향하는 상향광이나 보행자의 눈을 부시게 하는 가로등 빛의 제한 기준과 빛 공해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조명기구 인증기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