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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번 달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유아 보호용 장구, 이른바 카시트 미착용 차량에 대한 단속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를 유아보호용 장구에 태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단속에 불만이 나타내고 있어 당분간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도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진국의 유아보호 장구 착용률은 90%가 넘지만 우리나라는 12%에 불과하다며, 보호장구 착용률이 최소한 50% 이상으로 높아질 때까지는 단속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