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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이용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 10건 가운데 8건은 계약 해지 거절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간 예식장 이용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는 2011년 97건에서 지난해 178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접수한 소비자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 계약해지 거절이 83.1%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비스 불만족과 식대 과다청구, 사진이나 동영상 계약 불이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 사례의 94.6%는 소비자가 예식일을 2달 이상 남기고 계약 해지를 요구했는데도 약관을 이유로 환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가 2달 전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