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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아내의 내연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남성이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10단독 정원석 판사는 A(44)씨가 이혼한 아내의 내연남 B(41)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판사는 "원고인 A씨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내연남 B씨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각종 증거에 의하면 B씨는 A씨의 아내와 교제하면서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연인과 유사한 관계를 맺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부정행위를 호텔 등지에서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인 A씨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태롭게 한 사실이 인정돼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내야 할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내와 1999년 혼인 신고를 한 뒤 자녀 둘을 낳아 기른 A 씨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통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올해 초 협의이혼했다.

A씨는 간통죄가 폐지돼 아내와 내연남을 처벌받게 할 수는 없었지만 대신 내연남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내연남은 소송 과정에서 "A씨의 아내와는 정신적인 친구에 불과하다"며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외도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내연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