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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에서도 1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사에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8·29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총부채상환비율 산정과 관련한 소득증빙 면제대상이 대출한도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됩니다. 지금까지는 5000만원을 초과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TI 규제를 적용받아 금융사에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억원까지 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앞서 비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투기지역의 6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경우, DTI 폐지로 지난 2일부터 소득증빙 면제 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