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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80개 차종의 판매를 정지 당한 아우디-폭스바겐이 허위광고 혐의로 3백 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관련 법이 정한 최대 규모인데요.

어찌 된 일이지, 송형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친환경 차라는 광고에 마음이 움직여 폭스바겐 차량을 산 정선미 씨.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지금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정선미(2013년 폭스바겐 차량 구매) : "주변의 시선이 많이 따거워서 정신적인 피해가 컸고요, 지금은 중고찻값이 많이 하락이 돼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유럽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하이브리드카를 넘보는 탁월한 연비를 낸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던 폭스바겐.

이런 광고 덕에 아우디-폭스바겐의 국내 판매량은 2008년 4천여 대에서 지난해 6만 2천여 대로 15배나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작해 실제 도로 주행 시에는 배출가스양이 기준치의 최대 40배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폭스바겐의 광고가 허위거나 과장돼 소비자 기만성이 크다며 표시광고법상 최대인 3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장덕진(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수입 디젤 자동차 시장의 1위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았고, 이 사건 광고에서는 구체성을 띠는 문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공정위는 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 등 전·현직 임원 5명과 독일 본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