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씨 피살 국가에 60% 배상 책임” _포커 베팅 구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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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처조카인 故 이한영 씨의 부인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9천 6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숨진 지난 97년 2월은 황장엽 망명사건 등으로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던 때로 귀순자인 이 씨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지만 국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 등 공무원들이 심부름 센터를 통해 들어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용 목적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 씨의 신상 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에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도 국가기관의 만류를 무시한 채 북한을 자극하고 신변을 노출하는 책을 출판하거나 언론과 인터뷰하는 등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여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로 지난 82년 귀순했으나 97년 분당 모 아파트에서 북한의 남파간첩의 총에 맞아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