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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텃세를 부린다며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살인을 저지르고도 변명을 하는 등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외지에 살던 이 씨는 지난 9월 전남 여수시 거문도의 한 식당에서 친구 45살 김 모 씨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김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