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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경찰 공무원의 친목단체인 대한민국 재향경우회가 고철매각 사업권을 수의 계약으로 획득해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고도 2백억 원대의 이른바 '통행세'를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의원은 경우회가 퇴직 경찰 조직이라는 힘을 이용해 대우조선해양의 고철매각 사업권을 얻어 8년 동안 246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받은 대우조선해양 고철매각규모 자료를 보면 경우회가 지분을 100% 보유한 경안흥업은 대우 조선해양의 고철 매각물량 가운데 77%를 처리하면서, 인수한 고철을 다시 고철 납품 대행사에 재위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경안흥업에 지원한 금액은 운송비를 제외하고도 246억 원 7천만 원에 이릅니다.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직거래를 했다면 절약할 수 있었을 돈을 경우회에 통행세로 준 셈이라면서 공무원이 퇴직 후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관피아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