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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의 분유만 사용하는 대가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분유업체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1일) 분유 업계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남양유업(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400만 원을, 2위 업체인 매일홀딩스(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약 2년 동안 모두 21개 산부인과와 4개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시중금리보다 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남양은 당시 2.5~3%의 연 이자율을 받고 약 143억 원을 산부인과 등에 대여해줬는데, 이는 시중금리보다 0.5~1%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매일은 2012년부터 약 3년 동안 16개 산부인과와 1개 산후조리원에 의료기기나 전자제품·가구 등 물품을 무상 공급했습니다. 또 인테리어나 광고 비용 등을 지원하면서 약 1억 5,900만 원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남양과 매일이 자사 분유를 이용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은 정상적인 경쟁이나 판촉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산모가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했는데, 실제로 이익을 제공받은 병원이나 조리원 대부분이 해당 업체의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업체는 과거에도 같은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7월 같은 행위를 한 일동후디스에 과징금 약 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분유제조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감시하고, 적발시에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